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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4: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침수피해 관련 조사를 나온 인천광역시 중 구청 건설과 D 소속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나라 돈 쳐 먹고 똑바로 해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직원의 침수피해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장면 동영상 캡 처 사진, 각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뿌리치고 구청에 간 것이 전부이고, E을 잡고 흔드는 것만으로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E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E의 행위가 공무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각 채 증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목과 몸통 부위를 밀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공무원인 F,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