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52974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2016. 3. 22. 피고 사이에 D공사 중 홈네트워크 장비의 판매설치에 관하여 대금 218,900,000원에 2017. 9. 30.까지 장비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9. 제공기한을 2017. 10. 26.로 연장하면서 추가되는 물품을 더하여 판매대금을 234,3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0. 26.까지 장비의 제공을 완료하였는바(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017. 11. 1.까지 피고로부터 위 판매대금 중 191,816,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2,484,000원(=234,300,000원-191,816,000원)과 이에 대하여 장비제공을 완료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