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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36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G을 반대하는 이른바 ‘장로파’가 ‘H노회가 G을 위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I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 제기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었는바,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은 2011년 내지 2012년경 G을 따라 위 교회를 떠나 J대학교 대강당에서 예배를 보았다.

다. 피고들은 2014. 4. 20. 16:15경 J대학교 대강당에서 부활절 예배를 마친 후 위 교회를 다시 되찾자고 결의하여 교회 안으로 진입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장로파 소속 교인들이 항의하면서 교회를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간에 물리적인 다툼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의 팔을 잡아당기고 원고의 몸을 밀쳤으며, 피고 C은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 D은 원고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되어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142호)에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7호)에서 각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다.

위 항소심판결은 2016.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