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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02:54경 속초시 B원룸 C동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새끼가 좆까고 있네. 당신 내가 개호구냐, 개호구냐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와 가슴 부위로 위 E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