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8. 밀양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F 토지는 이후 G 토지로 합병되었다.
나. 피고는 골프연습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 5.경 위 각 토지에 인접한 위 D 토지, E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2006. 3.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7, 18, 19, 20, 21, 22,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경계선으로 한 수로를 설치하였고, 수로에 연결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수로를 조성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수로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로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로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인정되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그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54951 판결 등 참조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