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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구단101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12. 9. 21: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문흥금호점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게 수리비 426,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1.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5.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릴 적 사고로 한쪽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인데, 배움이 모자라고 다른 기술이 없는 원고에게 택시운전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인바,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고 노모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게 되는 점, 2005. 5. 20. 이 사건 운전면허 취득 이후 택시운전을 한 이래 모범운전을 해 온 점, 사고가 경미하고(인적 피해가 없고 수리비 426,534원 정도의 물적 피해만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