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15:0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H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하고 I 모 하비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전 남 광 양 톨게이트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J 제네 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H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번호 미상 더블 캡 화물 트럭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8.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H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번호 미상 포터 화물 트럭을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대포차 장부 내역
1.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