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8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8596』 피고인은 사실은 필리핀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 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필리핀 정부와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데,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게임 장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고단 919』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다단계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고, 두 달부터 매달 수익금으로 1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한 달 뒤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3. 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