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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13 2014고단59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D 소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들이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수용되면서 피고인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택지분양권을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에게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16.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1. 19.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0.경 분양권 추첨 결과 경북개발공사로부터 H에 있는 I 부지 바로 앞 303.6㎡에 대한 분양권을 받았으므로, 위 E 등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분양권에 대하여 더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3. 14.경 불상지에서 위 분양권을 J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양권 가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