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60153

품위손상 | 2016-05-19

본문

음주운전(해임→강등)

사 건 : 2016-15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학교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학교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3. 2.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학교 ○○과 ○○학과에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2016. 2. 23. 18:30〜 20:30경 ○○시 소재 ○○식당에서 ○○과장, ○○학과장 등을 포함한 15명의 ○○학과 ○○요원들과 소청인 및 동료 경사 B 두 사람의 생일 축하 자리 겸 화합을 위한 회식을 한 후,

가. 같은 날 22:46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관사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시 ○○면 ○○아파트에 2월 24일까지 아파트 전세금 잔금 송금을 위하여 은행 보안카드 및 전세 계약서 서류를 가지러 가던 중 ○○면 ○○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상태로 음주운전으로 1차 단속되고,

나. 같은 날 23:47경 1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도 ○○시 아파트에서 서류를 챙겨 숙소인 ○○아파트 관사로 되돌아오던 중 ○○시 ○○동 ○○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로 2차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시간 1분 간격으로 연이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학교 관사에 주차하여 두고 회식 장소로 갔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소청인의 깜짝 생일축하 자리가 마련되어 축하주로 평소 마시지 않던 ‘소맥’으로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 정도를 섞어 마셨고,

회식을 마친 후 동료 경찰관 차량으로 관사에 도착한 후 일과 준비를 하던 중 다음 날에 있을 전세 계약금 송금에 필요한 전자뱅킹 보안카드 및 전세 계약서가 ○○시 ○○학교 관사로 오기 전 거주하였던 ○○도 ○○시 소재 아파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간 ‘내일 오전까지 전세계약 잔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이사하지 못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고 귀신에 홀린 듯 계약서와 보안카드를 가지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장 서 제 정신이 아닌 듯 운전대를 잡고 ○○도 ○○시로 이동하던 중 1차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고,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아무도 없는 ○○도 ○○시 소재 집에 들어온 후 음주단속 및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 공포 등 극한 공황 상태로 인해 마치 어지러운 퍼즐 조각처럼 소청인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스스로도 왜 ○○시 ○○경찰학교 관사로 되돌아오려고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 시내에서 다시 2차 음주단속에 단속된 것이고,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68%와 0.064%로 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이고, ‘해임’ 및 ‘파면’ 등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배제 처분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 중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극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징계사건 및 다른 처분청의 징계 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 등과도 비교하였을 때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고,

그간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이고, 유사 징계사건 및 다른 처분청의 징계 양정 등과 비교하였을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의 처리기준은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1차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으면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뒤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음주운전 거리 또한 1차 42km, 2차 45km의 장거리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1차 음주운전 단속 직후 또 다시 음주운전 한 사실에 대해 소청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회피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등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소속 기관 및 상사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관련 지시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 왔으며, 특히 2016. 1. 6. 북 핵실험과 관련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발령이 내려졌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경보가 발령된 상태였다는 점, 소청인은 신임 경찰관들에게 ○○법을 교육하는 교수요원으로서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성실히 근무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신임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교수 요원으로서 타의 모범에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시간 1분 간격으로 연이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음주운전 한 거리 또한 약 90km의 장거리였다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노력이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 일체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 않은 점, 1차 음주운전의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으로 이동했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본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