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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3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29.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이 F은 닭백숙, 낙지 연포탕,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으로 손님이 많으니 가게를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이 있는 지역은 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을 수 없는 곳으로 위 식당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식당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권리금 및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1. 12. 22. 권리금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사실인정한 후 그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 1,000만 원(=4,400만 원-3,400만 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은 피해자 G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으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사실오인), 설령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