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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716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15.경 피고로부터 ‘A’ 분양용 조감도(이하 ’이 사건 조감도‘라고 한다)의 제작을 용역대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의뢰받아, 2016. 3.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 완성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기 지급한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의뢰자인 소외 B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감도 중 ‘폭포’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채 미완성된 조감도를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조감도 제작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하여 완성된 조감도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1,000,000원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 제작을 의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6. 3.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 제작을 용역대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의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6. 3. 23.경 원고에게 선금 명목으로 용역대금 중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6. 3.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조감도의 최종 이미지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