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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양형에서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