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125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2,40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2,40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