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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7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열차운용팀장 B에 대한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8. 21:00 경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 온천 역에 정차 중인 용 산행 무궁화 호 제 1566호 열차의 발전 차에서, ‘ 승객이 출입금지 장소인 발전 차로 승차하려고 한다’ 는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한국 철도 공사 C 소속 운용팀장 B(47 세 )으로부터 객실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 넌 제일 무능한 새끼야 씹할 놈 아.”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둔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양팔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 자인 위 B의 검표 여객 안내열차 내 안전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 경찰관 D, E에 대한 상해,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F 역에서, 역무팀장으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철도 경찰관인 D(42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 받게 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 손으로 D의 몸을 수 회 밀치고, 같은 출동경찰 관인 E(44 세 )를 몸으로 밀어 부쳐 E의 왼손을 인근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철도 사법 경찰관 D, 같은 E의 역사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 D, E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