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10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H정당과 I정당은 제19대 총선에서 2012. 3. 10.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인천 J선거구 지역구의 경우 2012. 3. 15.경 마련된 야권단일화 후보 경선을 위한 시행세칙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2. 3. 17.부터 18.까지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구체적 방법은 RDD(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 50%, ARS(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 방식 50%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I정당 K 후보와 H정당 L 후보 중 야권의 최종 단일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ARS 여론조사는 유권자 구성비에 따라 총 600개의 유효 표본을 인정하기로 하되, 연령은 19~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나누고,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여, 사전 협의한 연령별ㆍ성별 할당분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는 경선 투표의 유효 표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당시 K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지자였던 피고인들은 M 등을 역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L 후보가 경선에서 큰 폭으로 승리할 것이 예견되자, 경선일 전에 ARS 대상 전화번호들을 대규모로 미리 확보하여 이를 특정 당원들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시킨 다음, ARS 경선이 개시되면 각 착신조직원들이 다수의 전화번호를 끌어와 K 후보에게 중복 지지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지응답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착신조직”을 구성하여 ARS 투표 결과가 K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이 2010년 KT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J선거구 지역 일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경선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