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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7다245804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약관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거나 약관규제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조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조항’에서 보장범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을 위해 전문적인 회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착오, 누락 등에 의해 발생시킨 손해로서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모든 금액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상하되, 과실, 착오, 누락에 의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에 행해져야 하고 그 배상청구는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보험조건’에서 보험기간과 배상청구기준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