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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8 2020가합62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2,000,000원 및 그중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3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