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8 2020가합62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2,000,000원 및 그중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3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2,000,000원 및 그중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37,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