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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고단73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6.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월 임금 3,273,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4,020,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6.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218,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피고인이 2019. 11. 20.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