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1-16
[법령질의서]제목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내 사용 중고 설비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설비를 수입하여 국내사용 후 수출시 환급가능 여부
ㅇ 수입 후 사용 중 유지보수 위해 국내에서 소모품을 구입·교체 후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소모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7-01-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환특법상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었거나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질의건은 모두 환급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