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선정자 98 C, 188 D, 189 E, 190 F, 191 G, 192 H, 193 I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별지 1 표 ‘② 일시’란 기재 일자에 피고로부터 거제시 J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같은 표 ‘③ 목적물’란 기재 각 동호수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2012년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전문에는 ‘입주예정일: 2014. 8.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 2014년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전문에는 ‘입주예정일: 2015. 8.월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대출이자의 부담) (1) 이 사건 아파트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을 피고가 알선한다.
(3)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피고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는 수분양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또한 수분양자는 입주시 피고가 대납한 이자를 상환해야 입주할 수 있다.
제8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수분양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연체이자율 산정 기준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체기간별로 차등화 하여 적용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연체요율 연 10.62% 연 12.62% 연 13.62% 연 14.62% (4) 피고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