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12시 39분경 서울 성북구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학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사용하는 메신저 쪽지로 'C야~나랑 하룻밤 자자~'라고 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나. 공소제기 후 2013. 2. 19. 피해자 C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