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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69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원심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큼 변경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