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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은행 수안동지점 CCTV 자료확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두 건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350만 원은 수거책에 의해 인출되었고, 200만 원은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기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