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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2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4: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3에 있는 백석역 1번 출구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범행 경위, 공탁, 전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