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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19가합10469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2016. 3. 30. 위 H가 보유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신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예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30. 매매예약을 해지하는 경우 I에 대하여 3,000,000,000원(= 원금 1,500,000,000원 손해배상금 1,50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F는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예약서 제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매매예약 및 해지시 해지대금 지급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H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으나, 2016. 9. 30. H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H 및 F에 대하여 위 매매예약서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2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7.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차534). 피고 C는 2016. 7. 15.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주식회사 K 주식 양수와 관련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2,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F는 2016. 7. 25. 피고 C에게 ‘상기 본인 F는 투자 약정서대로 보증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 C는 2017. 5. 24. J, H, F의 대리인인 L과 ‘피고 C가 2016. 7. 15. J, H에 2,100,000,000원을 대여하고, F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150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D은 2018. 1. 26. F에게 ‘발행인 F, 수취인 피고 D, 액면금 4,000,000,000원, 지급기일 2018. 1.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8. 1. 26.’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게 하고, 법무법인 M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증서 2018년 제63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