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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087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4. 6. 경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개설한 서울 종로구 G 건물 제 12 층 1218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4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의 울릉도 H에 있는 I 호텔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부가 가치세를 낼 돈밖에 없어 돈을 빌려 주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 울릉도 공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베트남에 공사가 있는데 경비 2,400만 원을 빌려 주면 종전에 빌린 3,000만 원까지 같이 갚아 주겠다.

1주일만 사용하고 반드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할 생각이 있었을 뿐 투자를 받기로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 J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통장거래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사본 [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바로 갚을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소위 ‘ 베트남 사업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