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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10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7:00 경 완주군 C 피해자 D의 시골집 마당에 식재된 살구나무의 가지가 마을 길까지 뻗어 나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큰 가지 1개를 잘라 내고, 마당에 식재된 홍매화 나무 1그루를 예 초기로 잘라 내 약 13만 원 상당의 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살구나무 가지를 잘라 내고, 피고인의 예 초기로 피해자 소유의 홍매화 나무를 자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구나무를 자른 것은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나무를 정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홍매화 나무는 실수로 자른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