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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 이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7:5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20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 세, 남) 가 차량을 가로 막고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보지 깨끗이 씻고 다녀 라, 오늘도 조용한 거 보니까 모텔이냐

" 등으로 욕을 하여 화가 나 휴대폰으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폭력 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