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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19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9세) 및 어머니,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7. 20:50경 위 장소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약 4,000만 원을 투자한 딸기 비닐하우스 4동이 쓰러져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안방 및 마루에 평소 농기계에 사용하는 휘발유 약 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마루 양쪽 작은 방으로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1층 단독주택 방실의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미한 피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등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