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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K으로부터 그 소유인 L 에 쿠스 승용차의 판매 의뢰를 받고 위 승용차와 열쇠를 인계 받아 열쇠를 복사한 후 위 승용차를 양도해 줄 것처럼 매매 대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7. 경 피해자 M에게 전화로 “2013 년 식 주행거리 5만 킬로미터인 검정색 에 쿠스 승용차 1대를 3,860만 원에 매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6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당국에 자동차매매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 알선을 하는 등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에 쿠스 차량 등록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 종사원 확인)

1. 중고차 딜러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영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