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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8 2015가단8453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망 C의 모친이고, 피고는 망 C의 아들이다.

나. D 주택의 취득 및 매도 원고는 1987. 1. 22. 서울 강동구 D 다세대주택 102호(이하 ‘D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7. 10. D 주택을 소외 E에게 대금 215,000,000원에 매도하고 2007. 8. 6. E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부동산 취득 경위 C는 2007. 7. 17. 소외 F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제603동 제1206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8. 23.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C는 2011. 8. 8. 소외 H에게 G아파트를 1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8. 16. 파주시 I아파트 제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98,000,000원에 매수였으며, 2011. 10. 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거주 관계 한편 원고는 1986. 10. 3.경부터 D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왔고, 망 C는 1976년경 배우자 J와 혼인하고 자녀로 피고와 소외 K을 두었는데, 1986년경 J와 이혼한 이후 D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원고와 같이 D 주택, G아파트,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C는 2015. 6. 3.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5. 7.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G아파트, I아파르를 각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소를 통해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므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