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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정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와룡로에 있는 서대구공단네거리를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현삼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어깨 등의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