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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1 2013노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그 자신이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와 혀를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안 자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단 하루 동안만 저지른 것으로, 그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 3년 여 동안 일체의 유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서 통상 나타나는 지속적인 범행유형과는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우울증 등으로 학교 상담선생님과의 상담 중 우연히 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당초 아버지인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사건화 되었던 점, 피해자도 의도하지 않은 형사사건화에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진심 어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박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