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2행의 ‘128,605,6000원’을 ‘128,605,600원’으로, 제4쪽 1행의 ‘표현대’를 ‘표현대리’로, 같은 쪽 21행의 ‘직접 지급하였다고’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로 각 고치고, 원고의 무권대리 추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약정된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일부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추가함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를 추가한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의 대상은 공격방어방법, 즉 주장, 다툼, 항변, 증거방법 따위이고, 청구의 추가는 본안의 신청에 해당하여 위 각하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구의 추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