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00,000원과 2018년 3월 임금 2,500,00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액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116,4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