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유모순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제1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파기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② 제1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심이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까지 파기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고 잘못 이해한 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