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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7 2014고단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3:0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C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화대비 1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2, 13번)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