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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0867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중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