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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0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43,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3.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이다.

원고는 2013. 3.13. 주식회사 호텔롯데(롯데월드)(이하 ‘롯데월드’라고 한다)와 롯데월드 내의 ‘C 롯데월드어드벤쳐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위탁보증금 25,000,000원, 월 수수료 순매출액의 25%, 최저수수료 연간 54,000,000원으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3. 18. 피고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위탁영업권 양도양수계약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비 명목으로 3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피고는 본 계약 체결 2주 전에 원고 혹은 원고의 중개인이 제공한 원고의 회사소개서 및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진행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7. “투자비”라 함은 피고가 최초 투자계약 당시 투자사업에 투자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개점 전 교육의 대가, 운영매뉴얼 제공의 대가, 기타 개업지원과 투자점 오픈을 위한 인력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금전을 말한다.

8. “로얄티”라 함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상호ㆍ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 권 등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경영지도 등의 대가로 피고에게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7조 (계약당사자의 독립) ① 원고와 피고는 각기 독립된 투자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이 아니며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② 피고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투자점을 운영하고 고객과의 분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