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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5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려고 위 사우나에 입장하려고 하는데 그곳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D(54세)이 음주자는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제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출입구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도록 종용하자 전항의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왜 발길질이냐 집에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