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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05 2019노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피해자가 인지능력이나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져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가벌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한밤중에 낯선 사람의 침입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해야만 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은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까지는 봉사활동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피고인이 범한 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8년이 된다)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그러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