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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57620

주권발행교부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 계좌 C...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1. 16.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로서, 피고를 설립할 무렵 피고에 대하여 주금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7.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8. 6. 현재 피고 발행 보통주 114,208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미발행주식확인증명서(갑 제2호증)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피고의 발행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에게 피고 발행 보통주 114,208주에 관한 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주식을 포함한 피고 발행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대체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