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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3.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54]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2. 17:1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골프 연습장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입문을 통하여 골프 연습장 6번 타석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골프 연습장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17:15 경 위 ‘E’ 안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2 층 9번 타석 뒤편 옷걸이에 피해자 F의 상의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손목시계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