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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1. 07:30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해방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맑은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맑은고기 앞 접합도로에서 유명한약국 쪽에서 해방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였던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우회전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우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맑은고기 앞에 정차되어 있던 B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위 오토바이의 손잡이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74세)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