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경 목포시 C 소재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 내가 고소하였다가 광주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고, 내가 피고인으로 재판 받고 있는 횡령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 받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F 연합회 회장 이자 G 정당 간부이며 서울 중앙 지검 부장검사, 국회 법사위원회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 재정신청 사건을 재조사하게 해 주고, 횡령 사건 재판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선고 받게 해 주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청탁하여 일을 추진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앙 지검 부장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하여 재정신청 사건을 재조사하고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이 선고 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2. 경 사건 청탁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법정 진술
1. I 출금 내역
1.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알림 메시지
1. 2014. 9. 12. 1차 500만 원 입금 전표
1. J 계좌거래 내역
1.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5매 제시 내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4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