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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 개통을 위한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아 이를 판매 관리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경 위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거래해 오던

E이 F을 운영하면서 위 D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고 판매상들에게 빼돌리고 있어 위 D 회사 소속 팀장 G로부터 F 과의 휴대폰 공급 거래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나 E 모두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판매 실적 등을 높이기 위해 위 E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를 계속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업체에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일명 티 키 프로그램에 허위로 공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일 시경 시가 499,4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교부 받아 이를 위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92,5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2대를 위 E으로 하여금 공급 받게 하여 제 3자인 E에게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산 입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