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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3고정1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4:2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