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18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21.경 주식회사 C 등을 운영하던 D에게 10,000,000원 가량을 투자하여 2016. 10. 24.부터 2017. 7. 20.까지 위 회사로부터 매월 98,630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D이 운영하는 회사를 소개받고 투자하기로 하여 2016. 12. 9. D의 계좌로 1,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9,300,000원은 원고 A 명의로 무통장입금, 700,000원은 원고 선정자(이하 ‘원고’라 한다

) E 명의 계좌에서 송금]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10,000,000원을 같은 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 A는 아들인 원고 E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F의 계좌로 2017. 2. 1. 10,000,000원, 2017. 2. 2.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G 계좌로 2017. 4. 10. 1,000,000원, 2017. 5. 10.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계좌로 2017. 6. 9. 1,000,000원, 2017. 7. 10. 1,000,000원, 2017. 8. 9.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 E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위 3,000,000원을 각 같은 날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D은 "2014. 11. 24.경부터 주식회사 C를, 2016. 12. 30.경부터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투자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J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K, 위 G 수석1팀장 L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위 G 본부장인 M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N, 위 G 수석8팀장 O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P, Q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R과 주식회사 H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015. 1. 2.경부터 13,336회에 걸쳐 D의 개인 계좌로 도합 340,419,081,926원을, 2015. 1. 19.경부터 2017. 7. 22.경까지 사이에 총 31,616회에 걸쳐 G 법인 계좌로 도합 30,886,608,040원을 교부받아 다른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