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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6 2015나12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목과 베니어판을 수입하여 합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목과 목재류의 무역대리업(이른바 오퍼상)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의 중개로 베트남에 있는 Viet Thanh Import Export Production Joint Stock Company(이하 ‘이 사건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든 그린 베니어판 680㎥(이하 ‘이 사건 베니어판’이라 한다)를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를 주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베니어판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수출업자로부터 이 사건 베니어판 중 360㎥에 대한 매매대금을 미화 81,000달러(1㎥당 미화 225달러), 320㎥에 대한 매매대금을 미화 68,800달러(1㎥당 미화 215달러)로 정하여 총 매매대금을 미화 149,800달러로 하는 등의 조건을 전달받은 후 원고에게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2장을 송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적일: 2013. 6. 15., 만기일: 2013. 6. 25. 납품방법: 베트남 하이퐁항에서 대한민국 광양항까지 해상운송 대금지급: 전액 신용장 지급 특이사항: 부분선적 가능, 중개료 1㎥당 미화 3달러는 선적 서류 전달시 청구하겠습니다. 라.

원고는 2013. 5. 9. 우리은행 초량지점에서 이 사건 베니어판 매매대금인 미화 149,800달러에 대하여 수익자를 이 사건 수출업자, 매입은행을 베트남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 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마. 이 사건 수출업자는 2013. 5. 25. 이 사건 베니어판 중 436.82㎥(= 단가 미화 225달러의 베니어판 116.82㎥ 단가 미화 215달러의 베니어판 320㎥)를 40피트 컨테이너 11개에 나누어...